교육공무원 대상 원격교육 연수과정 인정 범위

 □ 교육공무원 대상 원격교육 연수과정 인정 범위

? 집합연수와 집합연수의 기간 중복 불인정(1강좌만 인정)


? 평일 : 원격연수와 집합연수의 중복을 원칙적으로 불허


※ 단, 원격연수와 집합연수의 중복시 연수기간이 짧은 연수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수기간의 1/4이하인 경우에는 인정


예) 원격연수 3주, 집합(출석)연수 2주(10일)의 경우 중복허용 기간 2일


? 방학기간 :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 수강시 2강좌 중복 허용


예) 원격연수 1강좌 + 집합(원격)연수 1강좌= 2강좌 인정


※ 동일교과교육 영역 분리형 심화단계 직무연수는 영역별 연수내용을 오전제와 오후제로 분리하여 진행할 경우, 방학 중에 한하여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과정으로 간주하여, 오전제와 오후제의 중복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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