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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의무취학 관련 Q&A

마을지기 2012.10.08 13:45 조회 수 : 6212

2013학년도 의무취학 관련 Q&A

 

 

Q1. 내년도(2013학년도) 취학대상은

2006. 1. 1. ~ 12. 31. 사이에 출생한 적령 아동 및 2007. 1. 1. ~ 12. 31.사이에 출생한 아동으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아동

Q2. 취학명부 작성 기준일은

매년 10월 1일

 

Q3. 조기입학 신청이 가능한 아동

2007. 1. 1. ~ 12. 31.사이에 출생한 아동으로서 입학을 희망하는 자

 

Q4. 조기입학을 신청하려면?

2012. 10. 1. ~ 12. 31. 기간중에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구비됨)

 

Q5. 입학연기(입학유예)를 신청하려면?

2006. 1. 1. ~ 12. 31. 사이에 출생한 아동으로서 입학을 다음해로 1년 연기하려는 자만 해당되고, 거주지 동장에게 12월 31일까지 입학연기신청서 제출하여야 함.(신청서는 주민센터에 구비됨)

 

Q6. 작년에 1년 입학연기를 하였는데 재 연기가 가능한지?

입학연기는 1년만 가능하므로 재 입학연기는 불가능함

그러나, 해당 학교장에게 취학유예신청은 가능하므로 해당 학교측과 협의

 

Q7. 학부모가 조기입학 신청기한인 12월 31일이 지났는데, 조기입학을 원하는 경우

해당 동장에게 조기입학 신청서를 제출(신청서는 주민센터에 구비됨)

 

Q8. 조기입학 신청기한인 12월 31일이 지난 후 조기입학 업무 처리 방법

동장은 신청기한이 지났더라도 입학시까지 조기입학 신청서를 접수하고, 취학명부에 등재한 후 해당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

 

Q9. 입학유예 신청기한인 12월 31일이 지났는데, 유예를 원하는 경우

동장은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학교장에게 취학유예를 신청하도록 안내

 

Q10. 학교에서 취학유예 결정 방법

○ 사유 : 질병, 발육상태 불량,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 방법 : 학교에서는 취학유예(면제)위원회 구성?운영하고, 학생 및 학부모

면접을 통한 사유 확인 등 합리적?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

 

Q11. 취학유예를 신청할 시 구비서류

취학통지서 및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등)

○ 질병으로 취학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 의사소견서

○ 발육상태 불량, 행방불명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의사진단서(또는 소견서), 보호자 소견서, 동장소견서 중 택일

 

Q12. 취학통지서 발급후부터 입학시까지 변동사항(전입 ? 조기입학신청 ?

입학연기신청)이 발생된 경우 업무처리 방법

즉시 취학아동명부 추가 작성, 취학 통지서 발부, 해당학교장에게 즉시 통보

 

 

Q13. 국립 및 사립초등학교 취학아동의 업무처리 방법

동장은 당해(국?사립 초) 학교장의 입학승낙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학부모로부터 받은 후 취학통지서를 발부하고, 취학아동명부 비고란에 국?사립초등학교명 병기

 

Q14. 사립초등학교 입학허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부모가 2012. 12. 1. ~ 12. 10. 사이에 해당 학교장의 입학승낙서를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학신고서 작성 제출

⇒ 동장이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서를 교부함

 

Q15.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

기초생활 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이 확인된

미취학아동에 대하여 학교장은 입학을 허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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