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은 결정 사항, 건의 사항, 심의 사항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마련,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상실 여부, 지역 위원의 선출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써 결정이 가능합니다.

건의 사항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 또는 관할 교육청에 건의, 제안 혹은 청원할 수 있는 사항은 교육 과정 운영의 개선, 숙제의 내용과 양, 어린이 복지, 특별활동 운영, 교내 과외, 촌지문제, 어린이 체벌 문제, 교내 외 폭력 문제, 학교와 학부모, 지역 사회의 협력 프로그램, 등하교길 안전 문제, 지역 사회의 유해 업소 문제, 환경 문제 등 심의, 결정 사항이 아닌 어린이 교육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해당됩니다.


심의 사항

  •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 교육법 시행령 제62조에 규정된 수업 일수의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특별활동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편성과 운영, 1단위 40분 수업 10분 휴식을 2단위 80분 수업 20분 휴식 등으로 조정하는 일, 클럽 활동을 정일 제, 격주제, 전일제로 할 것인 지의 여부, 순회 교사제의 채택 여부, 3학년 이상에 1주일에 1시간씩 주어진 학교재량시간의 과목과 활동 내용 등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 학교 헌장 및 학칙의 개정 - 학교의 교육 이념이나 상징을 나타내는 헌장의 재정 및 학교 운영을 위한 규칙의 재정이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 학교의 예산 및 결산 - 학교 예산이 교육 계획 및 교사의 교수 학습 활동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편성되었는지, 예산 편성 지침을 준수했는지, 사업 목적에 정확히 근거하여 편성했는지, 교직원의 요구를 잘 반영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등을 심의하여 사업별 내용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2종 교과서와 학습 자료의 선정 - 3학년 이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어 교과서와 같은 2종 교과서의 심의와 다양한 부교재와 학습 자료의 선택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습니다.

  •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맞도록 방학의 시기 및 기간, 등 하교시간을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운동회, 교내 각종 체육대회 등에 대해서도 심의가 가능합니다.

  • 방과 후 또는 방학중의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설치 - 학교 교육이 전인교육의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취미나 특기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의 교과 및 교과 이외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방과후에는 원하는 어린이들에게 저렴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영어, 수학, 문예 창작, 예체능, 컴퓨터, 한자 등) 을 운영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외부강사도 초빙할 수 있도록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내용, 그리고 비용 등을 심의합니다.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극기훈련, 기타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초등학교에서는 교복을 입는 학교가 거의 없으나 체육복은 대부분의 학교가 입고 있으므로 체육복을 선정하는 문제를 심의할 수 있고, 수학여행이나 극기훈련을 언제 어디로 갈 것인가 또는 그 비용은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 인솔 교사는 몇 명으로 할 것인가 하는 사항들을 심의하고 이 밖에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은 모두 심의의 대상이 됩니다.

  • 학교 급식과 관련된 사항 - 학교 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어린이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식단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급식의 선정과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급식비용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전담 직원을 배치할 것인가 등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 교육 - 학교가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잘 수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는 유효 교실이나 방과 후 일반 교실 등의 물리적 여건 및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열린교육사회 및 평생 학습 사회의 구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가 운영하는 학부모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의 내용, 강사 초빙, 학습 기간, 강사료, 등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심의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과 교사 초빙에 관련된 사항의 심의 기타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이 제안한 사항 - 기타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이 제안한 사항 중 '기타'의 의미는 교육법 시행령 및 조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타 사항은 학교 급별, 지역별로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분야 내용
    재정 분야
  • 학부모들의 공과금 납부의 편리를 위한 자동이체의 방법인 스쿨뱅킹문제
  • 보충 수업, 자율 학습 간접 참여 수당 및 시간당 연구비 결정문제
  • 복지 분야
  • 어린이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휴게실의 설치
  • 교사의 수업 연구 및 연수를 위한 연구실 운영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들의 소그룹 활동
  • 지역 사회 분야
  • 주민에 대한 학교 시설의 개방
  • 지역의 노인정, 고아원, 재활 원과의 자매 결연을 통한 봉사활동운영
  • 학교 관련 유관 기관과의 협조 사항
  • 기타 분야
  • 국제화를 위한 외국 학교와의 자매 결연
  • 교사, 학부모 연수회
  • 지역의 기업체와의 자매 결연